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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고,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격리 중인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3개원 간 적응기간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요약)
-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조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 종료
- 6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제한적 범위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
-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중심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병원급(종합, 상급병원)도 가능
✓ 비대면 진료 조건 -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경우 |
일반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받았던 경우 |
소아 환자 | 재진환자만 비대면이 원칙 /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서는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 가능 (처방은 불가) |
✓ 비대면 진료 조건 - 병원급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희귀 질환자, 수술 • 치료 후 관리 환자에 한해 가능
희귀질환자 | 1년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았었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는 환자 |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
✓ 초진 허용 조건 - 의원급 의료기관
-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 환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함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등록장애인도 초진 시 비대면으로 진료가능
-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 (권고 포함) 환자도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 가능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비대면진료 실행 방식
①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위 비대면진료 환자 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 요청하기
② 영상 통화 등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화상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만 음성전화 가능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진료 불가)
③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발송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음 (상황에 따라 협의)
본인부담금 -
① 의료기관 -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진찰료의 30% 수준)
② 약국 - 약제비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의료기관 | 대상 | 재진기준 (본인부담금) |
의원 | 성인 | 4,800원 |
65세 이상 | 1,600원 | |
6세 미만 | 3,300원 | |
1세 미만 | 800원 | |
병원 | 성인 / 65세 이상 (노인 포함) |
6,100원 |
6세 미만 | 4,200원 | |
1세 미만 | 1,500원 | |
종합병원 | 성인 / 65세 이상 (노인 포함) |
8,500원 |
6세 미만 | 6,000원 | |
1세 미만 | 2,500원 |
※ 유의사항 ※
- 초진 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이용 시 대상확인 서류가 필요함
-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미리 확인해 놓기
- 의약품 재택 수령은 섬 •벽지 거주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 질환자,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에 한해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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