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4,800원 / 심야할증 5,300원
현재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심야할증은 5,300원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인상을 늦추고 있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기본요금 1천 원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금액은 현재 택시요금에 대비해 22.56% 정도 인상했으며, 경기도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별로 기본거리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나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할 때 줄곧 잘 이용하곤 했었는데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니 아무래도 택시 이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물가가 다 오르고 택시 비용 마저 오르니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종종 이용할 때 인상 내용을 모르고 타서 갑자기 아는 것보다는 알고 타는 게 더 나으니...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3,800원 → 4,800원
모범 • 대형 승용 택시 기본요금 6,500원 → 7,000원으로 인상
경기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원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택시요금을 인상시킨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서울 등 다른 지역의 택시요금인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제기 됐었지만 경기도는 반년정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바뀐 요금으로 운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됩니다.
기본요금은 1천 원 22.56%정도 인상되었고, 기본거리는 (표준형 1.6km, 가형 1.8km, 나형 2,0km)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심야할증의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져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게 되었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올린 요금입니다.
■ 유형별 • 시군별 조정 내역 (중형택시 기준)
1. 표준형 (15개 시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서울,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
표준형 요금내역 | ||
기본요금 | 2.0km → 1.6km | 4,800원 |
이후요금 | 거리요금 | 131m당 100원 (1m 감소) |
시간요금 | 30초당 100원 (1초 감소) |
2. 가형 (8개 시군)
용인, 화성, 평택, 광주,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
가형 요금내역 | ||
기본요금 | 2.0km → 1.8km | 4,800원 |
이후요금 | 거리요금 | 104m당 100원 (변동없음) |
시간요금 | 25초당 100원 (변동없음) |
3. 나형 (7개 시군)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나형 요금내역 | ||
기본요금 | 2.0km (변동없음) | 4,800원 |
이후요금 | 거리요금 | 83m당 100원 (변동없음) |
시간요금 | 20초당 100원 (변동없음) |
할증시간 변동 (심야할증 / 시계 외 운행 할증)
구분 | 심야할증 시간 | 요금할증적용 (%) |
심야할증 | 오후 23시 ~ 오전 04시 사이 (기존 0시 ~ 04시) |
20% → 30% |
시계외운행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한 요금에 대해) |
20% (변동없음) |
* 광명 택시는 서울 기준 요금/ 할증체계 적용 *
■ 중형•모범•대형택시 구분별 조정 내역
● 기본택시 조정 인상 내용
구분 | 7월 1일부터 인상내용 | ||
중형택시 | 인상률 | 22.56% | |
기본요금 | 1.6km까지 4,800원 | ||
거리요금 (100원) | 131m | ||
시간요금 (100원) | 30초 | ||
할증요금 | 심야시간 | 30% (23시~04시) | |
사업구역외 | 20% |
● 모범•대형승용택시 조정 인상 내용
구분 | 7월1일부터 인상 내용 | ||
모범•대형승용택시 | 인상률 | 8.43% | |
기본요금 (3km) | 7,000원 | ||
거리요금 (200원) | 144m | ||
시간요금 (200원) | 35초 | ||
할증요금 | 심야시간 | 20%(23시~04시) | |
사업구역외 | 없음 |
기존 중형택시 (표준형)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20% 정도에서 22.56%로 올랐고, 2.0km까지는 기본요금이었던 거리도 0.4km 줄어든 1.6km까지만 기본요금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요금은 131m/30초 당 100원씩 올라가며, 할증요금은 30% 정도 인상되어 시간 24시~04시였던 시간을 23시~04시로 1시간 당겨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모범•대형 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이 8.43% 올랐고, 거리요금은 148m에서 144m로, 시간당 요금을 을 36초에서 35초로 줄였습니다. 심야시간의 할증요금도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시간이 적용되고 20% 정도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 경기도 표준형을 기본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유형별, 시군별 조정내역이 다르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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