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치맥 하면 한강이 떠오를 만큼 친구, 연인과 함께 가서 잠시 쉬러 나들이 많이 가시죠? 앞으로는 한강에서 치맥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참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및 관련 기사참고)
서울시 한강변 금주구역
서울시는 지난 7일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2021년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차원이라고 하지만,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민의 공감대가 함께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당장 '한강 치맥'이 바로 금지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인다고 합니다.
금주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금주구역에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일부 구역만 지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고 합니다.
이미 음주금지/ 금주구역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니 혹시 친구분들과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제로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서울시에선 한강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시민의 공감대가 있어야만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 당장은 금주구역으로 설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멋있는 한강이지만, 한강에서 먹는 치맥을 또 놓칠 수 없기에 금주구역으로 설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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