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1 비대면병원진료 시범사업 총정리(6월1일 실시)/비대면진료 조건 및 진료초진 feat.보건복지부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고,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나 격리 중인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3개원 간 적응기간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요약)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조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 종료 6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제한적 범위로 ..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