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시작된 'LH 신혼부부 매입임매' 총정리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
-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함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 LH청약센터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4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가능 (2인가구 약 400만 원 , 3인가구 약 470만 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4만 원)
입주대상
①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or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②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모자가구, 부자가구)
③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주순위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범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소득 • 자산 기준
- 1,2,3 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부부 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됨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유형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0년까지 가능*
-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2인가구 약 550만 원, 3인가구 약 671만 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입주대상
①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or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신혼부부
②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모자가구, 부자가구)
③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④ 혼인가구
입주순위
순위 | 자격요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 자산 기준 (1,2,3 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가액 3,682만 원 이하
소득 • 자산 기준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 맞벌이부부 140% 이하 (2인가구 약 750만 원, 3인가구 약 940만 원)
-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유형/2 유형 공통사항◆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우선순위 배점표(공통)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 시 하나만 인정) |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2점 |
② 자녀의 수 | - 3인 이상 :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 2점 - 6회이상 : 1점 |
④ 신청자가 신청한 시,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 2점 - 3년 미만 : 1점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
청약일정
- 신청기간 : 4월 3일 오전 10시 ~ 4월 5일 오후 4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4월 7일 (서울, 경기 기준)
- 결과 발표 : 5월 31일 ~ 6월 1일 (서울, 경기 기준)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통 제출서류 (3월 2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추가 체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청약홈에서 발급가능함)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제출)
• 자격요건 확인서류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가구)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매입임대 / 전세임대) ※LH청약센터※
- 접수할 때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필요함
필수 확인 유의사항 |
- 1유형과 2유형 동시 신청시 1유형 자동 탈락, 2유형만 접수됨 |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았다면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필요 (해당 은행과 상담 필수) |
- 1유형은 요건 충족 시 최대9회, 2유형은 2회까지 재계약 가능 (10년) |
-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됨 |
- 계약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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